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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요양병원 실수가 원인이었다

[Pick]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요양병원 실수가 원인이었다
▲ 민원인이 직접 올린 게시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해당 요양병원 측의 '클릭' 실수로 사망자로 기록돼 노인연금이 끊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습니다.

군산시 미장동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원인은 "지난 6월부터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미입금됐다"며 "알고 보니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의심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돼 인감이 말소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3회, (군산시) 사회복지과 3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회, 주택금융공사 2회, 요양병원 7회 통화했지만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현재도 아버지는 사망의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 사망의심자로 잘못 등록한 기관을 감독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서 조사를 시작한 군산시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실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부주의로 일반 퇴원 환자를 사망 환자로 착각해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며 "병원 시스템에는 '퇴원 버튼'과 '사망 버튼'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수납 진행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퇴원' 대신 '사망'을 클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고, 요양병원 측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했다고 잘못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해 일반 퇴원으로 정정하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요양 병원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와 관련해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은 따로 없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후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병원 측에 권고하고, 사망 착오 통보 내용을 즉시 수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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