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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술 취해 가스통 불 속에 '툭', 경찰 폭행까지 한 60대 실형

LPG 가스통, 폭발, 경찰 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불 속에 집어넣고 경찰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자정쯤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주변 가옥 등에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해 A 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도리어 불 속에 가스통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폭발 등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LP 가스통을 불 속에서 꺼내는 경찰관들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이 폭발했을 경우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에 따르면,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실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유무를 떠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폭발성물건파열죄는 폭발물사용죄와 마찬가지로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파열시키기 전 단계, 즉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킬 준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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