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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했지만 발명자 아니다…인공지능에 선그은 특허청

<앵커>

특허청이 인공지능이 낸 특허 출원에 대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창작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은 텅 비었고, 타임스퀘어는 폐허가 됐습니다.

'새벽의 자리야'라는 제목의 18쪽짜리 만화인데, 이 만화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미드저니'입니다.

AI 프로그램에 문자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이 처음으로 작가에게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 작품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부정행위다", "아니다, 문제 없다"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창작물의 저작권이나 특허를 누구에게, 또 어떻게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이 식품 용기와 램프를 발명했다면서 낸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린 겁니다.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발명자를 자연인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변리사 : 인공지능이 발명한 경우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과학기술계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게 다음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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