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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 지휘규칙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 "행안부 지휘규칙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런 절차를 건너뛴 만큼 무효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으니 경찰 지휘규칙 역시 무효라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어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반론도 있었는데,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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