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만기 연장의 경우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 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서 오는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내년 9월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져서 시중은행에 맞춰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