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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조치

오는 10월 17일 출소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2주 뒤에 출소합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일단 법원은 학생들 등교할 때는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외출 제한시간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는 그 이전에도 성범죄로 복역했고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 서구 학부모 : 한 번이 아니라 재범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밤늦게 학원도 오가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출소를 앞두고 과거 김 씨가 범행했던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신청한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 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던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학생 등교시간대에 김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김 씨의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주거지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가 아닌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방문 이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 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점검토록 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 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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