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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 A씨는 이 같은 문건 작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업무 계획이 담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된 TF는 해당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고,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과 함께 A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업무상 관행에 따랐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 등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했고, 현재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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