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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 정진상 공모"…'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적시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두 명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것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성남FC에 50억 원대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입니다.

두산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B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지목된 정 실장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과정을 보고받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지난달 28일 인터뷰) :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인 구단주로서 그렇게 노력해서 후원금을 받아주는 게 감사했죠. 그렇게 큰돈을 구단이 유치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검찰은 당시 소액 주주들이 성남FC 주식 30% 이상을 소유했는데도, 기업 광고비 유치에 따른 성과급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일부 성남FC 직원들에게만 돌아간 과정도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행위가 시민의 이익이 됐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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