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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집주인이 죽었다. 그런데...

"너무 대놓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서울의 한 주민센터, 피해자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집주인은 단 한 사람, 제주도에 사는 집주인 A 씨다. 문제는 작년 7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갑작스레 A 씨가 사망한 것이다. A 씨는 작년 5, 6, 7월 3개월간 집중적으로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입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세입자를 받았다고 한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A 씨가 죽으면서 말뿐인 약속으로 끝났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경찰서,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소를 전전했지만 어렵다는 대답만 받았다. 집주인 A 씨가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세사기라는 심증만 존재할 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이) 노숙자더라고요."
B 씨는 친구의 소개로 입주하고 한 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언가 수상해 소개해준 친구를 추궁했더니 전세사기임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B 씨의 전세금을 노리고 친구와 원 집주인, 컨설팅업체가 공모한 것이다. 바뀐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로, 컨설팅업체에 명의를 판 노숙자였다. B 씨는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바뀐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그것 또한 모호해졌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전세사기가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컨설팅 업체는 먼저 집을 팔고 싶은 집주인을 물색한다. 만약 집주인이 1억 7천만 원에 집을 팔고자 하면, 컨설팅 업체는 2억 원에 세입자를 구한다. 1억 7천만 원은 원 집주인이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취득한다. 그리고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의 명의로 바꿔놓는다. 사망한 집주인은 중간 모집책들이 고용한 수십 명의 바지 임대인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B 씨의 사건을 조사하며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방송되는 395회 뉴스토리 <집주인이 죽었다. 그런데...>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신종전세사기수법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취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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