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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가방이 두둑한데?"…매년 가을이면 '도토리 전쟁'

매년 가을이면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토리, 버섯, 밤 등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건 불법입니다.

[기자: 여기선 뭘 채취하세요?]

[시민: 안 했어요. 처음 와봤어요.]

[기자: 아니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가방까지 들고 계셔?]

[시민: 아니 여기 누가, 한다 그래서.]

[단속반: 선생님 잠깐 서보세요.]

[시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딴 거예요.]

현행법상 산에서 캐는 모든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북한산, 지리산 등 가을에는 등산객들로 국립공원이 북적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국유림과 사유림 등에서는 더 센 형법이 적용됩니다.

[박보현/북부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 일반 등산객 분들도 등산하시다가 (임산물을) 따는 경우도 있고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문제를 봐요 적은 양이라도 일단 불법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산림에서 나는 것들이 공유재가 아니라서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에서 자라는 동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임산물을 주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면 산에서 겨울을 보낼 동물들의 먹이원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채취를 하며 샛길이 만들어지는 등 산림이 훼손될 수 있고요.

[윤태용/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 산에 먹이원이 없으면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접한 밭에 가서 먹이를 먹는 사례가 좀 많아질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토리를 모으고 단속반이 단속 횟수를 늘리며 노력하지만,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단속반은 새벽이나 밤늦게 움직이는 채취꾼들도 대비하는 상황.

[박보현/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 사법경찰이신 분들 중에서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액션캠 같은 현장장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용/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 단풍구경 오셨다가 도토리가 눈에 보여서 도토리를 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추억이 생각나서 (또는) 견물생심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풍요로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산에서 도토리 줍지 않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 산에 가서 무심코 주워온 도토리…생태계에는 작은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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