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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횡령금 172억 못 찾나

<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인, 가족 등 제3자에게 흘러간 돈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어서, 170억 넘는 돈을 거둬들이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

[전 모 씨/우리은행 횡령 피고인 (지난 4월 30일) : (횡령액 어디에 썼습니까? 횡령액 다 쓴 게 사실인가요?) …….]

1심 재판 중에도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돼 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93억 원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전 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흘러간 189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3자에게 준 횡령액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 보전할 수 있어서, 선고가 나버리면 추가 추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과 변론 재개 요청을 모두 기각하고 기존 횡령액 614억 원에 대해서만 주범 전 씨에게 징역 13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각각 323억 8천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변론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기일 전 추징 절차를 밟은 17억 원을 제외하고, 최대 172억 원의 추징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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