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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 원 술접대' 검사들 무죄…이유는 '100만 원 기준'

<앵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접대 액수가 형사 처벌 기준인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아서라는데, 국민 법감정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복역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 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이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이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재판에는 접대한 김 회장과, 변호사, 선임 검사 1명만 넘겨졌습니다.

접대 시간과 전체 비용을 사람 수로 나눠보면 후배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사, 선임 검사만 114만 원어치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30일) 1심 법원이 이마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100만 원 처벌 기준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한 걸로 판단된다며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접대비는 더 줄어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정한 1인당 접대 가액은 93만 9167원,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이번에는 6만 원 정도 못 미친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 모 검사 :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항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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