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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도 보조금' 미 의원이 낸 법안…한시적 적용 유예

<앵커>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 차에도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미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보조금 조건의 한시적 적용 유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 우리 돈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대차처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는 이 규정을 2026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현대차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앤디 킴 하원의원도 워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좋은 시작이라며 미 의회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앤디 킴/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어느 누구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내 생산)이라는 아이디어를 (미국이) 한국이나 이런 전략적 파트너들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아 걸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길 원합니다.]

앤디 킴 의원은 다만 자신도 모레(2일)부터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워싱턴을 떠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실제 개정 추진은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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