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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보험금 노린 범죄"

<앵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고사를 위장해서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를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조 씨와 함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미터 높이의 바위에서 3미터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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