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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23억 8천만 원씩 총 647억여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면서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고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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