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크게 손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또 부자 감세를 해주는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발표로 재건축 집주인들 부담금이 얼마나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 한집당 평균 6억 2천만 원 초과이익을 얻는 걸로 계산돼서, 그중에 2억 8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걷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4분의 1인 7천4백만 원으로 줍니다.
10년 이상 보유자는 4천만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과이익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익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최고 구간도 1억 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장기보유자는 여기에 추가감면을 해서, 6년 이상 보유는 10%를 깎아주고, 10년이 넘으면 절반을 덜어줍니다.
[신승철/성남 분당 지역 공인중개사 :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주 겸해서 재건축까지 기대하면서 5년 전, 3년 전에 이미 사서 거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죠.]
분석 결과 현재 환수 대상이 전국에 84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1억 원 이상 내는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한 공급효과에 비해 집주인들의 혜택이 큰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