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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치료제 주가 조작 의혹' 일양약품 수사

경찰, '코로나 치료제 주가 조작 의혹' 일양약품 수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앞서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 아래였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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