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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은 분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앵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방안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뒤편 교단에 한 학생이 드러눕습니다.

무엇인가를 촬영하는 듯 휴대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냐?]

지난 몇 달 사이 몸싸움을 뜯어말린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실습용 톱을 던진 초등학생,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교탁 아래 휴대전화를 놓아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대면 수업 확대로 다시 늘고 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00여 건에 달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절반을 넘었고, 상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입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둘지, 교권 침해를 반복할 경우에만 기재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총은 환영, 전교조는 반대로 입장이 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소영/전교조 대변인 : 교권 침해 처분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순간, 교육적 해결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학교는 다시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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