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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혜택 보는 지역 어디

<앵커>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크게 손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가 목표지만, 집주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리포트 보고, 궁금증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9일) 발표로 재건축 집주인들 부담금이 얼마나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 한 집당 평균 6억 2천만 원 초과 이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돼서, 그중에 2억 8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걷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치로 부담금이 4분의 1인 7천400만 원으로 줍니다.

10년 이상 보유자는 4천만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과 이익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익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최고 구간도 1억 1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여기에 추가 감면을 해줘서 6년 이상 보유는 10%를 깎아주고, 10년이 넘으면 절반을 덜어줍니다.

[신승철/성남 분당 지역 공인중개사 :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주 겸 해서 재건축까지 기대하면서 5년 전, 3년 전에 이미 사서 거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죠.]

분석 결과 현재 환수 대상이 전국에 84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1억 원 이상 내는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대부분 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과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건 너무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명목만 남기는 그런 일이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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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담당하는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오늘 발표로 혜택 보는 지역, 집주인들은?

[한상우 기자 : 일단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로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도 기존 부과 대상 중에서 절반가량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부담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값 오름 부분의 10% 안팎으로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집을 한 채 오래 보유하고 있었으면 50% 정도 더 깎아주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경우도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이 1억 원 안팎에 머물고 오래 보유한 사람은 몇천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제 분양 더 늘어날까?

[한상우 기자 : 사실 전문가들한테 오늘 물어봤는데도 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정부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한다면서 용적률 높여가지고 아파트 더 짓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도 낮춰주면서 재건축 속도 빠르게 하기로 이미 했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도 줄여주기로 한 것인데, 재건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하면, 지금 금리는 오르고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유도하려면 조금 더 센 당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어봤자 일반 분양이랑 공공 분양 물량 1년에 몇천 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공급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집주인들한테 혜택은 너무 크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손질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처음 16년 전에 만들고 나서 실제로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도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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