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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해외 사례는 어떨까

<앵커>

파업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의 관련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진국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권이 발달했다고 알려진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국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처벌도 규정돼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 대신 판례로 판단하는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회사가 무질서에 빠지게 하는 것은 파업이 악용돼 변질된 것이다, 모두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청구를 까다롭게 만드는 장치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국 보시면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조합원이 5천 명 미만이면 1만 파운드, 10만 명 이상이면 25만 파운드, 이런 식입니다.

독일 판례는 파업 손해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독일 루프트한자는 파업으로 900만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3만 2천 유로만 요구했는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귀책 사유를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증,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인선, CG : 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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