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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조작 · 횡령' 기업 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에스모 주가조작 · 횡령' 기업 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해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마친 뒤엔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분 매각 이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불법 행위까지 드러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또, 라임자산운용도 투자금 대부분을 잃어 펀드 가입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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