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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서비스로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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