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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 불기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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