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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 두고 긴장 고조…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앵커>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오후 2시쯤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안 표결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정회 직후 오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 건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 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박진 외교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이후 경색된 여야 관계는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또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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