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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찬반 논란

<앵커>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본 이익 중 일부를 집주인이 정부에 내는 돈의 산정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습니다. 재건축이 활성화 될 거란 반응과, 반대로 집주인들 이득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서 재초환 제도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중에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준금액과 제도가 16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현재는 이익이 3천만 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또 1억 1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그 중에 50%를 거둬들이는 부분도 손대서, 3억 8천만 원이 넘을 때만 최고구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한 집에 오래 산 실소유자는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6년 이상 거주자부터 10% 감면을 받고, 10년 이상 산 사람은 50%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현재 재초환 대상이 되는 전국의 84개 단지 중에 절반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됐던 단지 수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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