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책임 인정…"여성들에 배상하라"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책임 인정…"여성들에 배상하라"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9일) 이 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 120명은 2014년 10월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병에 걸려 격리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또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심보다 배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43명에게는 각 300만 원, 74명에게는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이 씨 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병 감염 여성을 격리 수용한 부분도 "의사 진단 없이 강제 격리 수용하고 항생제를 무차별 투약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1심보다 책임을 넓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격리 수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면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 중엔 원고 22명이 소를 취하해 판결 당사자가 95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