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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박진 해임건의안 상정, 여야 협의하라"…본회의 정회

국회의장 "박진 해임건의안 상정, 여야 협의하라"…본회의 정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제(27일) 국회에 제출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관련, 여야 간 협의를 주문하고 본회의를 정회시켰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를 '외교 참사'라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우선 묻겠다면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1/3(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69석으로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은 순전히 정략적인 의도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런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엔 김 의장을 찾아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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