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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슈퍼 가면 재료 저렴, 많이 달라"…자영업자 당황하게 한 요청사항

마라탕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음식 재료가 저렴하니 많이 달라"는 고객의 황당한 요구를 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청사항 기분 나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 씨는 자신이 마라탕 등의 중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청사항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요청 사항에는 "아기 때부터 먹었다. 건두부, 야채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중국 슈퍼 가면 건두부, 고수 엄청 저렴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1만 3,900원짜리 주문 건인데 마트 가면 재료가 싸다고 많이 달라고 한다"라며 속상함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에도 마라샹궈에 콩나물을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이 계셨다"며 "이 손님은 마트에서 콩나물 큰 봉지 2000원도 안 하는데 왜 (많이) 안 주냐면서 별점 2개를 남겼다. 제가 건두부, 고수, 콩나물 파는 사람이 아니지 않으냐"며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수수료도 높은데 손님들은 많이 벌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 거절하고 싶었는데 괜히 머리 아픈 일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정상 조리해 드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은 "그럼 본인이 마트에서 사서 직접 해 먹지 그러나" "음식값에 재룟값만 들지 않는다",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손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별점 테러'를 당했다는 요식업 업주들의 사연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주문을 하고 별점 테러를 해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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