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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으론 '세대주 없음'…열람 허점 노린 전세사기 등장

<앵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의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노렸는데, UBC 신혜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똑같은 주소지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와 지번 주소인 구주소, 두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소엔 세대주가 나오지만, 구주소에는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주소는 '502호'인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1동' 같은 글자를 덧붙여 '1동 502호'로 발급받아도 없는 주소가 아니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서가 나옵니다.

사기 일당은 이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깡통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들고 현금이 풍부한 노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노인들은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는 없는 만큼 돈을 떼일 리 없다고 판단해 억대의 돈을 서슴없이 빌려줬습니다.

[정태영/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현금 보유량이라든지 기타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울산이라든지 양산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접근해서….]

무엇보다 사기 일당이 채권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건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는 위조 방지 띠나 홀로그램이 없어 위·변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1월까지 국토부와 협업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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