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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계절차 개시…다음 달 6일 이준석 출석 요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연찬회 당시 음주가무 영상으로 논란이 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징계 논의가 되지 않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28일) 저녁 다섯 시간 넘는 심의 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당 연찬회 당시 권 의원이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원들로부터 징계 요청이 접수됐고,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정 제4조 위반여부심의.]

이번 회의에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청해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과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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