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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원심 파기…항소심서 징역 4년

지난 2019년 발생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점 등을 인정해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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