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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넷 방송서 한 내밀한 얘기를 나무위키에…"명예훼손 처벌"

[Pick] 인터넷 방송서 한 내밀한 얘기를 나무위키에…"명예훼손 처벌"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다른 사람이 털어놓은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5 단독(판사 주진암)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아침 7시쯤 나무위키에 접속해 인터넷 방송인 B 씨에 대한 인물정보를 작성하며 실명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인 B 씨가 C 씨와 사귀었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낙태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B 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바탕으로 글을 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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