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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심문…"당헌 개정 무효" vs "자격 없어"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당의 안정을 찾고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변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법원이 오늘 심문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심문이 열렸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한꺼번에 심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은 무효고 이에 근거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상태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맞섰습니다.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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