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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

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천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입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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