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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65만 개사에 최소 100만 원 지급

4월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65만 개사에 최소 100만 원 지급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총 8천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 곳입니다.

보상 규모는 총 8천900억 원으로 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방역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때문에 1분기 때보다 적게 산출됐습니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입니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 4천개사며 지급액은 7천700억 원입니다.

이 중 56만 6천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천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천400곳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의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천곳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천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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