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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엔 "피해자 탓"…전 여친 살해 조현진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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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27일) '조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그 반성문을 보면 전 여자친구를 탓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소 이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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