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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개 변론…직접 나선 한동훈 장관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직접 나선 한동훈 법무장관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측은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 응원 화환이 빼곡히 들어선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재재판관 등과 함께 국회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꼼수로 소수 의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헌을 내세우는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로 권한이 침해될 일이 없다며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주영/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약화 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 될 이유도 없다….]

입법 과정도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정당했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자유위임원칙에 따른 행위라고 국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9명의 재판관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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