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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동급생 성폭행' 10대 중학생…"촉법소년이에요"

[김민준 / 기자] 만으로 열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제도 아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기준 / 기자] SBS 취재진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사건이 이곳, 경남 진주에서 벌어졌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취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양과 C군 등 3명은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B군으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착한 곳엔 B군 등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B군은 그 자리에서 A양에게 음주를 강요했습니다.

[C군│피해 학생 친구(음성 대역) : A양은 술을 안 마신다고 했었는데도, '이거 다 안 마시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계속 술을 먹였어요.]

나중엔 A양과 B군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C군│피해 학생 친구(음성 대역) : B군 친구가 갑자기 그 둘을 빼고 '나가자'고 했어요. 걔가 원래 좀 무섭거든요. 그래도 안 나가려고 버텼는데 먼저 나가니까…]

이후 A양 어머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처음에는 막내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언니가 암만해도 무슨 일을 당하는 거 같아'라고. 제가 딸 아이한테 전화했더니, (또 다른) 언니라는 여자가 받아서 '자기가 딸 아이를 지금 옆에 자기가 안고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라고...]

어머니가 딸이 있다는 야외 주차장에 둘째 딸과 함께 도착했는데, 딸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B군을 포함한 남학생 10여 명이 다가왔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남학생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에워싸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고, 제가 감당도 안 되고. 아이도 그래서 112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자 범죄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까지 했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친구들이 (B군을) 데리고 뒤로 빠져서 옷을 세 번까지 갈아입히더라고요. 경찰관분도 '이거 참 악질이네, 정말 이걸 잘 아는 놈이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B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폭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손기준 / 기자]이후 경찰은 가해학생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인 탓에 구속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학생은 이번 사건 외에도 특수절도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지난 2월,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상 두 번째로 강력한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어머니는 재판정 입장도 금지돼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법원 직원이 귀띔해줘서 간신히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피해자 엄마인데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최고 높은 걸 받았고…(색깔 다르게/ 어떤 처분인지 결국엔 알 수 없던 건가요?) 9호 처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수사기관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사건 처리 과정과 재판 날짜만 통보할 뿐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애들 와서 조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딱 그거 두 마디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SBS 손기준입니다.

(취재 : 손기준, 김민준 / 영상취재 : 김태훈 / 영상편집 : 박기덕 / VJ : 노재민 / CG : 반소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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