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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놓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설전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이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공개 변론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헌재가 합헌을 결정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며 헌재가 나서서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변론에 나선 법무부 측은 입법 과정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반헌법적 행위가 자행됐고,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이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 제약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서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 될 이유도 없고 국민 피해가 발생 될 이유도 없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논의 과정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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