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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문체부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하나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가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곽도원 씨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공익광고에 출연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해당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곽도원 씨가 계약 사항을 어겨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곽도원 씨는 그제(25일) 새벽 제주도에서 만취 상태로 11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0.158%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곽도원 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 한가운데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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