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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노동부, 택배 특별감독에 근골격계 질병 미포함"

감사원 "고용노동부, 택배 특별감독에 근골격계 질병 미포함"
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12건의 감사 결과 통보와 1건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택배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물동량 등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430개 택배 대리점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근골격계 질병 발생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근골격계 질병은 2019∼2021년 택배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 91건 중 57건(62.6%)을 차지했다"며 "화물 적재 및 상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반복 작업이 일상인 택배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근골격계 질병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유해유인 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가 배달 라이더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면서 "배달 종사자로 등록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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