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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세종 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그 남자, 뻔뻔한 거짓말

20대 남성, 자택에서 여중생과 생활…"사촌 여동생" 거짓말 들통

[Pick] '세종 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그 남자, 뻔뻔한 거짓말
경기 부천에서 장기 실종된 여중생을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 심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B(15) 양과 함께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양은 최근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5일 저녁 6시 30분쯤 심곡동의 한 PC방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 양과 같이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B 양과의 관계를 묻자 A 씨는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했지만, B 양의 부모 연락처도 모르는 A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B 양이 장기실종아동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일주일가량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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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광주 여중생을 자신의 대전 집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C 씨 또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C 씨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여중생 D(14) 양의 가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 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D 양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으로 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C 씨는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 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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