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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폐기시간 착각해 고소…'5,900원 반반족발' 알바생 그후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마음대로 먹었고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폐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돼서 아르바이트생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도시락처럼 저녁 7시 30분에 폐기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족발을 먹었다고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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