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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 사상…'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오늘 오전, 소방·경찰·한전 등 합동감식

<앵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에서 큰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꺼먼 연기가 대형 아웃렛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제(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의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지하주차장 1층 하역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되던 때는 매장 영업 시작 전 시간이라 손님들은 없었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한 명을 포함해 여성 1명과 남성 6명 등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재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직원 한 명만 생존했습니다.

[이승한/대전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어제) : 이 방재실 직원분이 화재를 처음 인지를 하고 최대한 이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CCTV를 보면서 대피 유도를….]

이 직원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역장 근처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는데, 폭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은 목숨을 잃은 직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대전경찰청이 수사본부를 설치한 가운데 소방당국과 경찰, 한전 등 관계 기관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실화나 전기적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면 제공 : 소방청 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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