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김인택 부장판사)은 오늘(26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 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CCTV를 설치한 뒤 A 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