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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00원 반반족발' 횡령 아르바이트생 항소 취하

검찰 '5900원 반반족발' 횡령 아르바이트생 항소 취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제품인 줄 알고 5900원짜리 판매상품을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는데, 결국 오늘(26일) 아르바이트생의 무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반반족발 횡령사건'으로 불리며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매점 정리를 하다 소매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 포장을 뜯어 먹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저녁 7시 40분, 해당 매장의 규칙상 '도시락'은 저녁 7시 30분이 지나면 폐기상품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도시락처럼 생긴 '반반족발'을 폐기상품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반족발'은 냉장식품이었고, 냉장식품의 폐기 시간은 밤 11시 30분 이후였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폐기 상품이 아닌 정상판매제품을 임의로 먹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횡령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5900원보다 30배는 높은 2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반반족발'은 외관상 도시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5일간 근무하며 최소 15만 원은 사비로 해당 편의점에서 샀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었다면 사비를 내고 먹었을 것이란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하지만,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생은 '반반족발' 식사로 인해 고소당하기 전 편의점 점주와 임금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점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후 점주는 임금을 지급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재판에는 붙이지는 않는 처분으로 이후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보복성'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거론되자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해서 외부자인 시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위원회는 사건설명 청취,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5900원이라는 편의점 점주가 입은 피해와 비교해 아르바이트생이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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