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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위장 결혼해 26년간 한국인으로 살았는데…"난 중국인" 자수한 이유는?

"법질서 농락"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Pick] 위장 결혼해 26년간 한국인으로 살았는데…"난 중국인" 자수한 이유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 국적 남성과 위장 결혼한 뒤 26년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해온 중국인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실기재 여권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96년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9만 위안(현재 한화 약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상 인물인 '권 모씨' 명의의 중국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명의를 이용해 한국 국적 남성 B(75)씨와 위장 결혼한 A 씨는 국내에 체류하며 여권을 발급받고 2000년 9월부터 한국 여권을 이용해 국내외를 출입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A 씨는 4회에 걸쳐 가짜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출입국 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26년 간 자신의 신분을 속여온 A 씨의 파렴치한 행동이 밝혀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A 씨의 자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으로 중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A 씨는 스스로 자신이 벌인 신분 위조 사실을 자수한 것입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위장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농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 입국 절차가 강화되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위법하게 취득하고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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