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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초과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농해수위, '초과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회의 개의 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의견 차가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 요구서 제출로 저지에 나서면서 일단 법안 통과는 늦춰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안건 상정을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 시간 넘게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안건 상정을 놓고 논의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상정하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 이양수 의원도 기자들에 "앞으로 90일간의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왜 지난 정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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