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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애가 뭘 배우겠어" 말에 앙심…옛 동료 아기 눈에 접착제 뿌렸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5년 선고

아동학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 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 씨의 딸 C 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에 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C 양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범행이 들키지 않자 A 씨는 "C 양이 보고 싶다"며 같은 달 30일 다시 B 씨의 집에 찾아갔고, B 씨가 젖병을 가지러 간 동안 아이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습니다.

C 양은 코 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각막이나 시력 손상 및 호흡기 장애는 생기지 않았지만, C 양은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궁에 A 씨는 "예전에 B 씨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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