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술 취해 직장 상사 '무차별 폭행', 중태 빠뜨린 30대 영장

[Pick] 술 취해 직장 상사 '무차별 폭행', 중태 빠뜨린 30대 영장
술에 취한 채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 씨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번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노래방 업주인 60대 남성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시 C 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A 씨와 B 씨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하던 방 안에 들어갔다가 A 씨가 의식을 잃은 B 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본 C 씨가 B 씨를 말리다 도리어 폭행당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해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노래방에 오기 전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추후 중상해로 적용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왜 상사를 때렸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상해죄는 단순상해죄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심할 때 적용되는 상해죄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및 제265조')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